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86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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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640 |
485 | 보석허가결정 |
(구속)퇴거불응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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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421 |
484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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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357 |
483 | 집행유예 |
퇴거불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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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611 |
482 |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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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261 |
481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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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166 |
480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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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077 |
479 | 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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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225 |
478 | 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법 1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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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 1760 |
477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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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 2914 |
476 | 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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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 3001 |
47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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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 2425 |
474 | 무죄/상고기각 |
★★★(검사상고)강제추행(3심) 무죄/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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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705 |
473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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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385 |
472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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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