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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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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928 |
1458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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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549 |
1457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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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3160 |
145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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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008 |
145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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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648 |
145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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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463 |
1453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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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37 |
1452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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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720 |
1451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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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867 |
145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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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432 |
1449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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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318 |
14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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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27 |
144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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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75 |
144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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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19 |
1445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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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