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OOO은 2017. 3.경 김해시 능동로 OO에 있는 피고인 OOO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고, 피고인 OOO은 이어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_
처벌규정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8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
2018-03-28 | 3478 |
783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
2018-03-23 | 3051 |
782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
2018-03-23 | 3336 |
78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8-03-19 | 3336 |
7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3-15 | 1043 |
7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3-15 | 979 |
7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3-15 | 2101 |
777 | 공소권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소권없음
|
2018-03-14 | 2319 |
776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
2018-03-14 | 2653 |
775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
2018-03-13 | 2523 |
7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8-03-13 | 3107 |
773 | 기소유예 |
★주거침입 기소유예
|
2018-03-13 | 3225 |
772 | 상고기각/무죄 |
★★(검찰상고)준강간 상고기각/무죄
|
2018-03-02 | 3613 |
77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03-01 | 2229 |
770 | 무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무죄
|
2018-03-01 | 2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