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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000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인적이 드문 위 오피스텔 1층 화물전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부위 좌상 및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등의 상해를 입게하여 강제추행치상죄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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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단계 초기부터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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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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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05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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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825 |
7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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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295 |
703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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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422 |
70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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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498 |
70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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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19 |
70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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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92 |
6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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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3094 |
698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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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310 |
697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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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974 |
69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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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 2220 |
69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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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264 |
694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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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072 |
693 | 혐의없음 |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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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181 |
69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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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467 |
691 | 무죄 |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무죄/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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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