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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2017. 7.경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3년이상인 사건이고, 다수의 가해자가 한 명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였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가능성이 존재하던 사건입니다.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05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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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824 |
7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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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294 |
703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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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422 |
70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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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497 |
70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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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19 |
70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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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92 |
6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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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3094 |
698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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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309 |
697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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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974 |
69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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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 2220 |
69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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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264 |
694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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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071 |
693 | 혐의없음 |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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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181 |
69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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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466 |
691 | 무죄 |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무죄/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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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