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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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1. 경 혈중 알콜농도 0.1%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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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결합된 사건으로 이 사건 자체보다도 강간사건으로 인하여 죄질이 불량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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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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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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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2467
691 무죄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무죄/원심판결파기
2017-12-08 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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