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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1.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를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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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에 대한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9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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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688 |
79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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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006 |
797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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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858 |
79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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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745 |
795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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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327 |
794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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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657 |
793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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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405 |
79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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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588 |
79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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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185 |
79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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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467 |
789 | 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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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778 |
788 | 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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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782 |
78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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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136 |
786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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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2398 |
785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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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