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서구 OO호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귀와 목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
2019-09-24 | 2028 |
1433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9-09-24 | 2013 |
1432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
2019-09-24 | 2243 |
14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4 | 2461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
2019-09-23 | 2579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3 | 2385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
2019-09-20 | 3055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
2019-09-20 | 2077 |
14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
2019-09-20 | 2281 |
1425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
2019-09-20 | 2306 |
1424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
2019-09-20 | 1756 |
14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0 | 2761 |
142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9-09-19 | 2153 |
1421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
2019-09-19 | 2310 |
14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9-18 | 2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