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 이OO(가명, 여, 12세)을 2017. 10. 18. 부터 2017. 10. 19.까지 집에 데리고 있어 실종 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14 | 감형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
2018-04-13 | 2318 |
81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8-04-13 | 1079 |
812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8-04-13 | 2725 |
81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04-12 | 2695 |
81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
2018-04-06 | 2104 |
80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
2018-04-06 | 2714 |
80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
2018-04-06 | 2682 |
8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
2018-04-06 | 3097 |
80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
2018-04-04 | 2153 |
80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
2018-04-04 | 2606 |
80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
2018-04-04 | 2549 |
80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8-04-04 | 2199 |
80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
2018-04-04 | 2815 |
8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4-03 | 1214 |
8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
2018-04-03 | 2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