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7. 8. 23:00경 서울 마포구 00호실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총 4명의 선후배들과 뒤풀이 모임으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14 | 감형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
2018-04-13 | 2317 |
81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8-04-13 | 1079 |
812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8-04-13 | 2725 |
81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04-12 | 2695 |
81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
2018-04-06 | 2103 |
80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
2018-04-06 | 2714 |
80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
2018-04-06 | 2682 |
8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
2018-04-06 | 3097 |
80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
2018-04-04 | 2153 |
80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
2018-04-04 | 2606 |
80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
2018-04-04 | 2549 |
80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8-04-04 | 2199 |
80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
2018-04-04 | 2815 |
8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4-03 | 1214 |
8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
2018-04-03 | 2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