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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피해자 최OO, 정OO,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시계형 몰래카메라의 촬영버튼을 눌러 침대 맞은편에 설치해두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14 | 감형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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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318 |
81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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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812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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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725 |
81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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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2696 |
81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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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104 |
80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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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714 |
80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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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682 |
8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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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097 |
80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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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53 |
80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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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606 |
80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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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549 |
80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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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99 |
80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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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815 |
8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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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8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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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