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1.경 고소인 이OO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의료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1명의 고소인을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거나 원단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 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 범죄들과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5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5-24 | 1855 |
85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4-06 | 1904 |
85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8-04-06 | 1919 |
85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
2018-02-17 | 4820 |
855 | 무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
2018-02-07 | 2707 |
85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
2017-12-22 | 1999 |
853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
2017-12-22 | 2098 |
852 | 감형 |
사기 감형
|
2017-12-22 | 2023 |
851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
2017-07-12 | 2340 |
850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
2017-07-12 | 2378 |
849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
2017-06-22 | 2562 |
848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
2017-06-12 | 2229 |
847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
2017-05-12 | 2508 |
846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
2017-05-04 | 1764 |
845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
2017-04-27 | 2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