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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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험회사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보증인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의 보험판매업이 어려워지면서 위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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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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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사기사건으로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았으며, 변제기간이 도과한 지 오래 되었다는 점에서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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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자체의 부존재를 입증함으로써,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84 집행유예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07-08 2736
783 합의종결
(고소)사기
합의종결
2016-06-20 1926
782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5-20 2156
781 무죄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2016-04-28 4340
780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사기_차용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2016-04-28 1777
779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사기_계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2016-04-28 1908
778 기소의견
(고소)사기
기소의견
2016-04-16 2394
777 구약실벌금
(고소)사기
구약실벌금
2016-02-18 2575
776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2016-02-18 2677
775 불구속구공판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2016-02-03 3013
774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2016-01-30 2253
773 감형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2016-01-30 2316
772 혐의없음/무혐의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1-04 2312
771 무죄
★ 사기
무죄
2015-11-05 3357
770 구속영장기각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2015-10-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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