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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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거짓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가량을 계좌이체를 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텔레마케터역할)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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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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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경찰의 수사의지가 강해 압박수사가 이루어져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건이며, 실제 검사도 징역 6년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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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텔레마케터로서 실제 피싱에 성공한 적이 없다는 점, 3) 범행가담기간이 1주일에 불과하다는 점 등 법정변론을 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6년, 동일 사건 공범자들 실형)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84 집행유예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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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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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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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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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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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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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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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구약실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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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2016-02-18 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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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2016-02-03 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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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공문서행사
감형
2016-01-30 2253
773 감형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2016-01-30 2316
772 혐의없음/무혐의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1-04 2312
771 무죄
★ 사기
무죄
2015-11-05 3357
770 구속영장기각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2015-10-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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