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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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귀던 여성으로부터 금전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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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47(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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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온갖 거짓말로 피의자에게 준 돈을 소비대차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기존 연인관계가 끝나면서 이에 대한 보복의사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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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의뢰인의 대질신문에 참여하여, 이 사건 금전교부행위가 단순히 증여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검찰에서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84 집행유예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07-08 2736
783 합의종결
(고소)사기
합의종결
2016-06-20 1926
782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5-20 2155
781 무죄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2016-04-28 4340
780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사기_차용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2016-04-28 1777
779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사기_계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2016-04-28 1908
778 기소의견
(고소)사기
기소의견
2016-04-16 2394
777 구약실벌금
(고소)사기
구약실벌금
2016-02-18 2575
776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2016-02-18 2677
775 불구속구공판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2016-02-03 3013
774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2016-01-30 2253
773 감형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2016-01-30 2316
772 혐의없음/무혐의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1-04 2312
771 무죄
★ 사기
무죄
2015-11-05 3357
770 구속영장기각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2015-10-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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