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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합계 약 1억원대를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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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비롯한 공범들을 구속기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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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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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9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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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729 |
88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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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437 |
88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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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29 |
887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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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589 |
886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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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719 |
885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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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522 |
884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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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498 |
883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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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384 |
88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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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416 |
881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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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67 |
880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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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00 |
87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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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63 |
87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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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972 |
87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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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938 |
876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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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