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사기
징역형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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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14. 5.경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이 공사 진행을 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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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 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일부 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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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작성 2) 경찰,검찰 조사참여, 3) 합의주선 을 통하여,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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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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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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