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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락하여 미성년자를 만난 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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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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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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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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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936 |
82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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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2559 |
82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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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2766 |
826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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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1454 |
82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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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 2519 |
824 | 무죄 |
★★★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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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 3714 |
8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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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279 |
822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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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466 |
821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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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483 |
820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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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238 |
819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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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3162 |
8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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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81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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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264 |
816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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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564 |
815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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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