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7. 8.경 PC방 내에서 다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동종 성범죄 전과있음).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피의자가 기존에 동종의 성범죄사건을 유죄판결을 받고 선고유예기간이었다는 점에서 무혐의 변론 자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44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
2018-06-06 | 2444 |
843 | 감형/원심파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2438 |
842 | 감형/원심파기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2476 |
841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2309 |
840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2379 |
839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강간등)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2421 |
838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
2018-06-02 | 2353 |
8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6-02 | 2352 |
836 | 혐의없음 |
★★★(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8-06-02 | 2297 |
8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6-02 | 2295 |
83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5-30 | 2091 |
833 | 혐의없음 |
★★★뇌물공여 혐의없음
|
2018-05-24 | 2412 |
83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05-24 | 1942 |
831 | 혐의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
2018-05-24 | 2471 |
83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8-05-24 |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