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별거 중이었고, 2018. 9.경 인천의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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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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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0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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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2455 |
14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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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2385 |
14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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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2245 |
14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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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2020 |
14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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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2761 |
149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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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2719 |
1494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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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101 |
1493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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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783 |
149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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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952 |
1491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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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651 |
149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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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519 |
1489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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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786 |
1488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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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3014 |
1487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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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587 |
14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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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3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