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으로 2017. 11. 7.경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몇 달 내에 더 큰 중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최소 5년이상이라는 점 때문에 높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59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
2018-06-21 | 2789 |
858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
2018-06-21 | 2654 |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
2018-06-21 | 1962 |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06-21 | 2972 |
85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
2018-06-21 | 2410 |
854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
2018-06-19 | 2117 |
853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
2018-06-19 | 2213 |
852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8-06-19 | 2015 |
85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8-06-14 | 2441 |
85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
2018-06-07 | 1933 |
849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8-06-07 | 2169 |
848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8-06-07 | 915 |
847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
2018-06-06 | 2505 |
846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보상결정
|
2018-06-06 | 2342 |
845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준강간) 보상결정
|
2018-06-06 | 2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