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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10. 경 고소인의 농장에 주차되어있던 고소인의 자동차의 외부에 허위의 사실을 써 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고소인이 같은 모임의 여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본 법인을 선임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률상 부부사이에 일어난 일로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자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인데, 피고소인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일부는 사실확인 자체가 되지 않아 사건 진행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59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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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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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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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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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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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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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 2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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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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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934 |
849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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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169 |
848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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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915 |
847 | 보상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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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