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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피해자 최OO, 정OO,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시계형 몰래카메라의 촬영버튼을 눌러 침대 맞은편에 설치해두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3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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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83 |
8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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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936 |
82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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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2514 |
82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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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2716 |
826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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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1454 |
82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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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 2472 |
824 | 무죄 |
★★★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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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 3675 |
8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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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241 |
822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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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428 |
821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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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440 |
820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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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191 |
819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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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3119 |
8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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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81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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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221 |
816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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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