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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17.4.경 서울 역삼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이후에도 수시로 고소인의 팔을 꺾고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이 폭행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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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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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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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20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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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187 |
819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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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3109 |
8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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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81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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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215 |
816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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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512 |
815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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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233 |
814 | 감형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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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280 |
81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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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812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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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693 |
81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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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2634 |
81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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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63 |
80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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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670 |
80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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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625 |
8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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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056 |
80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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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