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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4.경 단체 채팅방에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 사건 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계속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74 | 혐의없음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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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058 |
873 | 혐의없음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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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217 |
8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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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057 |
8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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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876 |
870 | 구속집행정지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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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306 |
869 | 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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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2467 |
868 | 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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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2404 |
8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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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3131 |
866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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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221 |
8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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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145 |
8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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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940 |
8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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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469 |
862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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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645 |
8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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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951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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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