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8. 11.경 미국에 있는 거주지에서 고소인과 말다툼 중 갑자기 주먹으로 고소인 명치부위를 1회 때려 폭행, 2019. 3,경 미국의 해변에서 피의자와 다투다가 피의자의 뒤통수를 세게 때리고 숙소에서 신발을 신은채로 피의자의 발등을 밟고 왼손 손가락을 꺽어 폭행, 2019. 5.경 부산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피의자와 다투던 중 피의자의 손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의자의 입과 코를 때려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7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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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2298 |
157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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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2423 |
1572 | 각하 |
상해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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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3468 |
157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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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2128 |
1570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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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2092 |
1569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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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3001 |
1568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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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999 |
1567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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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2228 |
156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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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2471 |
156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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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2478 |
15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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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102 |
156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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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271 |
156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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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053 |
156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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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329 |
15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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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