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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6.경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폭행죄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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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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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89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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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2103 |
888 | 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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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2084 |
887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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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963 |
886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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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361 |
8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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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2171 |
884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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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960 |
88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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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2359 |
88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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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907 |
881 | 집행유예 |
(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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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2038 |
880 | 선고유예 |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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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2092 |
879 | 벌금형 |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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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2129 |
878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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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930 |
877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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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067 |
876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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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053 |
875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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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