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SNS에 고소인의 회사 명칭과 유사한 해시태그를 올리는 등 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고소인 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매체로 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증거자료의 확보 및 주장에 어려움이 클 수 있었던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3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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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640 |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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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956 |
1433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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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920 |
1432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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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120 |
14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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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328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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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511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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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241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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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944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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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956 |
14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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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155 |
1425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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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18 |
1424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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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41 |
14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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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635 |
142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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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2048 |
1421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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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