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별거 중이었고, 2018. 9.경 인천의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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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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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3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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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639 |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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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955 |
1433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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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919 |
1432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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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119 |
14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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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327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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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509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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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240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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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942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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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955 |
14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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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154 |
1425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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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18 |
1424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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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40 |
14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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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634 |
142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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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2048 |
1421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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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2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