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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검찰에서 실형 4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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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820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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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1903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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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668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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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143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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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93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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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289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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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91 |
8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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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218 |
89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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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153 |
89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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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988 |
89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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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261 |
893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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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2104 |
892 | 집행유예 |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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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969 |
891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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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2290 |
890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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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2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