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부산 OO구 사우나에서 술을 마시고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남성의 성기를 만졌다고 신고를 당하여 준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로 불기소의견송치되었으나 검찰의 재수사지휘로 다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67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30 | 1866 |
146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9-30 | 1880 |
1465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2261 |
1464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1765 |
146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2127 |
1462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30 | 1971 |
1461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
2019-09-30 | 1969 |
146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976 |
14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794 |
1458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
2019-09-30 | 2319 |
1457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9-27 | 3003 |
145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6 | 2823 |
145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6 | 2486 |
145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3307 |
1453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1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