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의자는 2019. 6.경 인천의 OO호텔 XXX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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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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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2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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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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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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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