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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8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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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2224 |
979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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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2482 |
978 | 무죄 |
★★★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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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2040 |
97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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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986 |
9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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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936 |
97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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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848 |
974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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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699 |
9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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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1781 |
97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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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739 |
97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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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3099 |
9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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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762 |
96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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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417 |
968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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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796 |
9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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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022 |
966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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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1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