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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17.9.경 강원도 OO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준강간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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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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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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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8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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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2224 |
979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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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2482 |
978 | 무죄 |
★★★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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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2040 |
97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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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987 |
9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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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936 |
97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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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848 |
974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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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699 |
9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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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1781 |
97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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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739 |
97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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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3099 |
9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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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762 |
96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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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418 |
968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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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796 |
9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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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023 |
966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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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1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