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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기통신피해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4. 28.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검사가 두차례 불복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7. 4. 27.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대출을 받으려던 일반인이 오히려 대출사기에 공범으로 몰린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에 검찰에서 계속하여 이에 불복하여 공방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결과
[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으며,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보상결정] 을 받았습니다.
처벌,근거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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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679 |
873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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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397 |
87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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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86 |
871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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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552 |
870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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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681 |
869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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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477 |
868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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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455 |
867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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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341 |
86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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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367 |
865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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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11 |
864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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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47 |
86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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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06 |
86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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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912 |
86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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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889 |
860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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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