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_
_
_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99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10-28 | 2924 |
798 | 감형 |
사기(피해액 6억) 감형
|
2016-10-04 | 2668 |
797 | 일부무죄 |
★ 사기방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
2016-10-04 | 2618 |
796 | 일부무죄 |
★ 사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
2016-10-04 | 2457 |
795 | 벌금형 |
★ 사기방조(실형구형) 벌금형
|
2016-09-22 | 3036 |
794 | 벌금형 |
★ 사기(실형구형) 벌금형
|
2016-09-22 | 3903 |
793 | 집행유예 |
(고소)재물손괴 집행유예
|
2016-08-16 | 3264 |
792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08-05 | 2613 |
791 | 구약식벌금 |
★ 사기 구약식벌금
|
2016-07-25 | 2495 |
790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07-22 | 2482 |
789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07-22 | 2355 |
788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07-22 | 2385 |
787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07-22 | 2358 |
786 | 무죄 |
★★★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
|
2016-07-12 | 2296 |
785 | 무죄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
2016-07-12 | 2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