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사기(피해액 6억)
감형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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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광고를 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와 계약을 맺고 광고대행을 맡겼음에도 광고대금에 지불 의사 및 능력이 없이 6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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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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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검사가 실형 3년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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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기망행위 부존재 등 등 법정변론을 한 결과,

 

피고인은 검사구형 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3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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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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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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