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 사기방조(실형구형)
벌금형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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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의사로 환자 김00 등 10명에 대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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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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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검사가 실형 1년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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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기망행위 부존재 등 등 법정변론을 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1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99 혐의없음/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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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액 6억)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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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방조(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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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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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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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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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구약식벌금
★ 사기
구약식벌금
2016-07-25 2495
790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7-22 2482
789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7-22 2355
788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7-22 2385
787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7-22 2358
786 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
2016-07-12 2296
785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2016-07-12 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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