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의뢰인은 리조트개발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_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24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
2019-04-17 | 1932 |
923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
2019-04-10 | 2040 |
92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4-04 | 2308 |
921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
2019-04-04 | 1691 |
920 | 무죄 |
★★★사기 무죄
|
2019-03-11 | 2771 |
919 | 무죄 |
사기 무죄
|
2019-03-11 | 2414 |
91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
2019-03-11 | 2874 |
91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3-05 | 1603 |
91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
2019-02-27 | 1859 |
91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
2019-02-20 | 3022 |
914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31 | 1917 |
913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
2019-01-30 | 2421 |
91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24 | 1589 |
91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24 | 608 |
910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
2019-01-22 | 17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