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능력과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1억원을 농협 OOO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24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
2019-04-17 | 1933 |
923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
2019-04-10 | 2040 |
92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4-04 | 2308 |
921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
2019-04-04 | 1691 |
920 | 무죄 |
★★★사기 무죄
|
2019-03-11 | 2772 |
919 | 무죄 |
사기 무죄
|
2019-03-11 | 2415 |
91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
2019-03-11 | 2875 |
91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3-05 | 1604 |
91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
2019-02-27 | 1860 |
91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
2019-02-20 | 3023 |
914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31 | 1918 |
913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
2019-01-30 | 2422 |
91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24 | 1589 |
91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24 | 608 |
910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
2019-01-22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