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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고소인의 호감을 이용하여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혹은 그 사용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병원비,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총 60,3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고소인이 본 법인를 통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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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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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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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24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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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933 |
923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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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2040 |
92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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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08 |
921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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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91 |
920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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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772 |
919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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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415 |
91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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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875 |
91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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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603 |
91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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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860 |
91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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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3023 |
914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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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918 |
913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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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422 |
91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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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589 |
91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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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608 |
910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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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