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8. 2.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벽을 때려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재물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24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
2019-04-17 | 1932 |
923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
2019-04-10 | 2040 |
92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4-04 | 2308 |
921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
2019-04-04 | 1691 |
920 | 무죄 |
★★★사기 무죄
|
2019-03-11 | 2771 |
919 | 무죄 |
사기 무죄
|
2019-03-11 | 2414 |
91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
2019-03-11 | 2874 |
91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3-05 | 1603 |
91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
2019-02-27 | 1859 |
91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
2019-02-20 | 3022 |
914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31 | 1917 |
913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
2019-01-30 | 2421 |
91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24 | 1589 |
91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24 | 608 |
910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
2019-01-22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