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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총 10여명으로부터 합계 약 1억원대를 송금받음으로써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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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비롯한 공범들을 구속기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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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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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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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679 |
873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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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397 |
87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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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86 |
871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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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552 |
870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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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681 |
869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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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478 |
868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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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455 |
867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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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341 |
86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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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367 |
865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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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11 |
864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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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47 |
86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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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06 |
86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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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912 |
86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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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889 |
860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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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