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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김OO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OO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남편이 횡령한 돈을 갚기 위하여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는데, 사실은 위와 같이 횡령한 사실도 없고 단순 병환으로 사망하였을뿐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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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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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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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78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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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764 |
1477 | 소년법 1,3호처분 |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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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576 |
147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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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2291 |
1475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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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3043 |
1474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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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2753 |
1473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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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656 |
147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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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3637 |
1471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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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485 |
147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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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1725 |
146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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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891 |
1468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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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087 |
1467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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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792 |
146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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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812 |
1465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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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180 |
1464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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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