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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몇년전에 잠시 만난 사이인 피고소인이 SNS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임신시키고 무책임하게 회피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생긴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결혼생활을 막 시작한 의뢰인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쳐 형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10 | 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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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2100 |
1009 | 약식벌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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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 2695 |
1008 | 소년법 123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법 12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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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553 |
100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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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2071 |
1006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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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715 |
1005 | 벌금형 |
(동종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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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858 |
100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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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470 |
1003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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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 1766 |
10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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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771 |
1001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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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951 |
1000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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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317 |
999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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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1632 |
99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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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659 |
997 | 감형 |
★살인미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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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563 |
996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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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