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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1.경 여주시 OO면 같이 살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옷을 벗겨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이후에 비슷한 내용의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최소 5년이상이라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10 | 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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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2100 |
1009 | 약식벌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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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 2695 |
1008 | 소년법 123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법 12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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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553 |
100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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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2070 |
1006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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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714 |
1005 | 벌금형 |
(동종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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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858 |
100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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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470 |
1003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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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 1765 |
10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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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771 |
1001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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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951 |
1000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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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317 |
999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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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1631 |
99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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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659 |
997 | 감형 |
★살인미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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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563 |
996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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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