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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0. 11.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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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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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또는 제5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10 | 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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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2100 |
1009 | 약식벌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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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 2695 |
1008 | 소년법 123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법 12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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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553 |
100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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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2071 |
1006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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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715 |
1005 | 벌금형 |
(동종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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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858 |
100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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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470 |
1003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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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 1765 |
10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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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771 |
1001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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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951 |
1000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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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317 |
999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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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1632 |
99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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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659 |
997 | 감형 |
★살인미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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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563 |
996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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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