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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2.경 부산시 해운대구OOO 주거지에서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음란사이트에 다른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물과 상호 공유할 목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촬영물을 음란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음란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대규모 음란사이트에 대한 경찰청 집중수사를 통하여 음란물 게시자들을 한명씩 소환조사한 사건으로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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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 2368 |
1024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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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896 |
102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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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2657 |
102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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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875 |
10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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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34 |
102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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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84 |
10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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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50 |
1018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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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338 |
1017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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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672 |
1016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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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743 |
1015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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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947 |
10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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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552 |
101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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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081 |
1012 | 혐의없음/항고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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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796 |
10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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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6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