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와 피해자는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의자가 2018. 7.경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반되었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4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12-26 | 3253 |
1039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24 | 2076 |
103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8-12-20 | 2592 |
10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
2018-12-18 | 1891 |
10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2-18 | 2645 |
103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8 | 2362 |
1034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
2018-12-18 | 2589 |
103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
2018-12-18 | 4175 |
10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14 | 2236 |
1031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
2018-12-13 | 1784 |
103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2-13 | 2192 |
1029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2 | 3396 |
1028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
2018-12-12 | 3815 |
1027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
2018-12-12 | 2857 |
102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8-12-12 | 2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