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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6. 6.경 대구 OO군 OO역 부근에 차를 세운 뒤 고소인의 팔을 잡아 끌어안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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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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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4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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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3253 |
1039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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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76 |
103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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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2591 |
10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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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890 |
10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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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645 |
103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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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361 |
1034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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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588 |
103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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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4173 |
10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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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2236 |
1031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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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783 |
103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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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2192 |
1029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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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395 |
1028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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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814 |
1027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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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856 |
102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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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906 |